기계설비 성능점검업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기계설비법 Mechanical equipment method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정립,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의무화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정함.

건축물 관리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건축물 관리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구분 작성 시기 적용 기준 작성자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 전 관리 주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점검 전 계획 수립 (매년) 관리 주체, 선임자
기계설비 성능 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 (냉난방)격년 관리 주체,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안전 조치(재해대책, 응급 매뉴얼) 점검 전 관리 주체
유지관리 점검 점검 후 반기별 1회 관리주체, 선임자
성능 점검(건물별 기준일 적용) 점검 후 연 1회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 시 관할 구청 제출 관리 주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기준 선임 자격 및 인원 선임 기한 성능점검 기준일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보조 1명 21.4.20 21.8.9
연면적 30,000㎡ 이상∼60,000㎡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연면적 15,000㎡ 이상∼30,000㎡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급 1명 22.4.01 22.4.18
연면적 10,000㎡ 이상∼15,000㎡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초급 1명 23.4.17 23.4.18

※ 신축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

대상 건축물 성능점검 시행,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Mechanical Equipment Performance Check

Energy Consulting

에너지 진단, 에너지 효율화, 부하관리, 신재생에너지

기계설비 효율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에 대한 개선

사전조사, 현장점검, 분석&보고서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대상 기계설비
기계설비의 종류 세부항목 기계설비의 종류 세부항목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5. 급수·급탕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냉각탑 고·저수조
축열조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 배수설비 오·배수배관
보일러 통기배관
열교환기 우수배관
팽창탱크 7. 오수정화 및 물 재 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펌프(냉·난방) 물 재이용설비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8. 배관설비 배관 및 부속기기
패키지 에어컨 9. 덕트설비 덕트 및 부속기기
항온항습기 10. 보온설비 보온 및 부속기기
2.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11.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
팬코일 유닛 12. 방음·방진·내진 설비 방음설비
3. 환기설비 환기설비 방진설비
필터 내진설비
4. 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

장비 보유현황

성능점검 실적